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독립된 항목으로 운영되며, 이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독립된 항목으로 운영되며, 이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4,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각각 납입한 경우 |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은 충족하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다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각각 독립된 조세특례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조세특례 제한 규정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배제하지만, 이 두 저축은 서로 목적이 다른 공제 항목이므로 병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해 법에 따른 다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