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유사하게 연말정산 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신규 가입이 종료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입니다.
| 비교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
| 주요 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가입 가능 여부 | 현재 신규 가입 가능 | 2012년 12월 31일 가입 종료 |
| 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해당 없음)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추징을 방지하려면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해지 시 추징세액: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 누계액의 6% 납부
- 주택 규모 초과 시 추징: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감면 세액 추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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