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한 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이나 기한 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