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도 중 해지하면 당해연도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도 중 해지하면 당해연도 납입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퇴직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도 중 저축을 해지하는 상황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 가능 |
|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당첨이나 퇴직,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