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당해년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전년도에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당해년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납입액을 2024년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2024년 납입액을 2024년 연말정산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전년도 납입분은 당해 연도 납입액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