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법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감면액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금융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5년이 지났거나 법정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감면액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금융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후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으로 해지 | 면제 가능 |
|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임의 해지 | 추징 대상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납입액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 이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저축 취급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