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가능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총급여가 8,000만 원인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면

  1. 제출 기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2. 추징 주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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