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간 퇴사 후 재취업 시 무직 기간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중간 퇴사 후 재취업하기 전 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3월에 퇴사하고 7월에 재취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월~3월(전 직장 재직) 카드 사용가능
4월~6월(무직 기간) 카드 사용불가
7월~12월(현 직장 재직) 카드 사용가능

위 사례처럼 무직 기간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실제 재직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 사이의 공백기나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기간별 카드 사용액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1. 재직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재직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날짜에 지출한 카드 내역만 선택하여 신청
  2. 무직 기간 제외: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무 기간을 대조하여 무직 기간 사용분이 합산되지 않도록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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