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일시적인 물품 판매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반복 거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등으로 사용하던 가구를 일시 판매한 경우 | 가능 |
| 수익을 위해 중고 물품을 반복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를 결정하는 사업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물품 처분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 성격 확인: 중고거래가 일시적 처분인지, 영리 목적의 반복적 행위인지 거래 횟수와 매입 경로 점검
- 소득금액 확인: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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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중고거래 소득이 비과세라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부양가족이 중고거래 외에 다른 기타소득도 있을 때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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