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중고차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 가능 |
| 별도의 사실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