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은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두 건으로 분리되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대금은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중개수수료는 전액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은 차량대금과 중개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두 건으로 분리되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차량대금은 구입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중개수수료는 전액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1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중개수수료나 알선수수료는 지불 금액의 10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