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 항목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차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도서·공연 등 문화비 사용분 항목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현금영수증 항목에 입력하는 경우 | 구입금액의 10%(200만 원) 공제 가능 |
| 도서·공연 등 문화비 항목에 입력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자동차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문화비 사용분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하므로 중고차 구입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