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전액이 아닌 1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에 한해 구입금액의 10%를 예외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전액이 아닌 10%만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에 한해 구입금액의 10%를 예외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자동차 구입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입금액의 일부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산입되는 금액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 제한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 10%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구입금액의 10%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6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