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차 구입 | 제외 |
| 중고차 구입 | 구입금액의 10% 포함 |
자동차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간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