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을 요청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로 발급을 요청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구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중고자동차에 한해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가의 10%인 200만 원이 대상 금액이 되며 여기에 30%를 적용하여 최종 6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발급 시 사업자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