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책을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나 미등록 사업자를 통한 구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중고책을 구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된 중고서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 | 가능 |
|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매 | 불가 |
중고책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용으로 구입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도서 구입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매처 등록 여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해당 판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총급여 요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자격 요건 점검
- 최소 사용 금액: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고책 구입 시 ISBN이 없는 도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중고책 외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