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책을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나 미등록 사업자를 통한 구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책을 구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나 미등록 사업자를 통한 구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중고책을 구입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된 중고서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 | 가능 |
|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매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용으로 구입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와 거래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도서 구입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