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책 구입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간행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중고책을 구입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사업자로부터 ISBN이 표시된 중고책 구입 | 가능 |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으로부터 구입 | 불가 |
| 지정 사업자로부터 잡지나 정기간행물 구입 | 불가 |
도서 소득공제 적용 범위와 간행물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를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이어야 하며, 중고책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판매처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판매처가 지정 사업자인지 확인
- 간행물 확인: 도서 뒷면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표시 여부 확인
- 총급여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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