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공제 누락분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했다면 해당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공제 누락분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 사후에 정산하여 납부했다면 해당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당해 연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내에 누락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 다음 연도에 보험료 정산 차액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당해 연도 내에 누락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보험료는 실제로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정산 차액을 사후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