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 기본공제를 반드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을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 기본공제를 반드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을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중도 입사한 본인을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중도 입사한 본인을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신고 | 불가 |
| 배우자가 본인을 공제 제외하고 본인만 직접 공제 적용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어느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본인에 대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므로, 동일인을 각각 자신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중복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복 신고가 발생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