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별도의 공제 증빙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금액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도 퇴사 시 별도의 공제 증빙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금액보다 공제액이 크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 시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구체적인 증빙 없이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식 |
|---|---|
| 결정세액 산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