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