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중도 퇴사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 정산에서 공제액이 누락되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저축 유지 | 가능 |
| 퇴사 시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 해지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해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로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퇴직은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발생하는 세액 추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직접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택청약 납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공제 신청
- 무주택 여부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를 유지했는지 점검하여 공제 적격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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