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연도 중 퇴사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 총급여액 400만 원 | 가능 |
| 퇴사 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