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과세기간 중 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당첨으로 인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가능 |
| 단순 변심으로 인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과세기간 중에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