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도입사 시 이전 직장의 4대보험료도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포함하나요?

중도입사 시 이전 직장의 4대보험료는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해야 합니다.

올해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가능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불가

근로소득 합산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이전 직장의 보험료 공제 항목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이전 직장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서류 제출: 이전 직장 퇴사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제출
  2.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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