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시 이전 직장의 4대보험료는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올해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 가능 |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 불가 |
근로소득 합산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이전 직장의 보험료 공제 항목이 함께 반영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이전 직장 보험료 공제를 신청하려면
- 서류 제출: 이전 직장 퇴사 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제출
-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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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4대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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