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가 근로 기간 중 납부한 퇴직정산보험료와 감면변경추가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라면 전 직장 관련 정산분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입사자가 근로 기간 중 납부한 퇴직정산보험료와 감면변경추가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라면 전 직장 관련 정산분이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근로분에 대해 현 직장 입사 후 납부한 퇴직정산보험료 | 가능 |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 불가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의 보수 변동으로 발생한 퇴직정산보험료나 감면 사유 변경에 따른 추가 고지분도 근로 기간 중 납부했다면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