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을 받았더라도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연도 중 지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중도정산을 완료하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재취업 전 기간에 출자한 경우 | 가능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근로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
- 공제 시기 선택: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공제 혜택이 가장 큰 연도 선택
- 공제 한도 확인: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한도에 걸리므로 투자 금액과 소득 수준 대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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