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공제 항목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거나, 실제 재직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기부금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가 대상이지만,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중도입사자는 공제 항목의 성격에 따라 12개월 전체 지출분을 공제받거나, 실제 재직한 기간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기부금 등은 연간 지출액 전체가 대상이지만,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7월 1일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 내역을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불가 |
| 10월에 지출한 의료비 공제 | 가능 |
| 2월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가능 |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자는 항목별 성격에 맞춰 공제 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