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출연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입사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출연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며, 벤처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처럼 근로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이나 연금계좌처럼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하는 항목과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