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도정산으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중도정산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재직 기간 중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능
퇴사 후 재취업 전 공백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만 정산하므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한 항목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액을 직접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직접 신청하려면

  1. 사용 기간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에 지출한 금액인지 확인
  2. 누락 항목 대조: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중도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대조
  3. 확정신고 진행: 누락이 확인되면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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