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6월 30일(근로 기간) 사용분 | 가능 |
| 7월 1일~12월 31일(퇴사 후) 사용분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문턱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