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 사용한 현금영수증 | 가능 |
| 7월~12월 사용한 신용카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재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