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4대보험료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4대보험료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가 보험료 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다만 공제 사항 누락으로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