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까지의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당해 연도 중 다른 직장에 입사했는지에 따라 신고 경로가 결정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