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의 지출액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의 지출액까지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용액만 선택하여 반영 | 가능 |
| 1월부터 12월 전체 사용액을 반영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가 퇴사일 이후에 지출한 금액은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실제 재직했던 월만 선택하여 공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