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기본공제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전액 공제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기본공제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전액 공제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