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과 달리 근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과 달리 근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하므로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