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전 재직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부터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전 재직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부터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 기간 중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