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이 아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재직했던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이 아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재직했던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