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6월(재직 중) 사용액 | 가능 |
| 7월~12월(퇴사 후) 사용액 | 불가 |
근로제공기간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 항목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중도퇴사 시 반영된 내역 확인
- 확정신고 진행: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 및 환급 신청
- 사용 내역 선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택하여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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