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도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진행하는 회사 정산에는 해당 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도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진행하는 회사 정산에는 해당 공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회사 연말정산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퇴사 시점의 정산에서는 지출 증빙이 필요한 공제 항목이 제외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