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연중 계속 근무 중이라면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연중 계속 근무 중이라면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연중 계속 근무하며 중도퇴사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사자의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 퇴사자의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해당 사용액을 근로자 본인에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연중 계속 근무했다면 부양가족인 배우자가 퇴사한 이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