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분은 퇴사 시 실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 시점까지의 보험료 지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분은 퇴사 시 실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 시점까지의 보험료 지출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 A씨의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점에 보험료 정산액이 확정된 경우 | 가능 |
| 퇴사 시점에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퇴사 시 확정된 보험료 정산분은 해당 보험료를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 지출액에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