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중도퇴사 전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중도퇴사 전까지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도퇴사한 아내의 총급여액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까지 받은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퇴사 전까지 받은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퇴사 시점이 아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