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직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중도퇴직 자녀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 퇴직 전 총급여액 400만 원 | 가능 |
| 만 20세 이하, 퇴직 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 만 25세(비장애인), 퇴직 전 총급여액 4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으로 판단하며,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