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신규 투자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타인의 벤처기업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 불가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율: 투자 방식에 따라 투자금액의 1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 서류 제출: 투자조합관리자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
- 투자 유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므로 3년 이상의 투자 유지 여부 확인
- 시기 선택: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공제받을 시기를 1과세연도 선택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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