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신규 투자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타인의 벤처기업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불가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율: 투자 방식에 따라 투자금액의 1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추징을 방지하려면

  1. 서류 제출: 투자조합관리자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
  2. 투자 유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므로 3년 이상의 투자 유지 여부 확인
  3. 시기 선택: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공제받을 시기를 1과세연도 선택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