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입력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 항목에 별도로 입력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고, 감면액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입력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 항목에 별도로 입력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고, 감면액은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