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 A씨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로 결성되는 조합에 직접 자금을 출자한 경우 | 가능 |
|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던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 불가 |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만약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하거나 추징을 방지하려면
- 공제 시기 선택: 출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기간 중 선택하여 신청
- 추징 사유 확인: 3년 이내 지분 회수 시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징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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