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인서 발급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최종 기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서 발급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최종 기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년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당시에 벤처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인증을 완료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투자실적 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공제 선택 기간 | 투자일~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년 |
| 벤처인증 기한 |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완료 |
| 서류 제출 기한 | 연말정산 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