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받는 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금액 8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금소득금액 8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 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 대상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 확인: 아버지가 받은 연금 외에 토지 매매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공제 전 금액 점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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