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받는 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받는 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금액 8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금소득금액 8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 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